앞선 정보

Home > 앞선 정보 > 앞선 정보

제목 [대한민국] ‘전실’ 건폐율 적용서 제외 등록일 24-04-24
글쓴이 앞선넷 조회 8

49158_13487_2653.jpg

농축산부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

전실, 방역시설서 소독설비로 인정

양돈장 8대 방역 시설 중 하나인 전실(前室)’이 방역 설비가 아닌 소독 설비로 인정받아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4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중 우선 현장의 의견을 받아 들여 전실 설치 시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했다.

전실은 축사 출입 시 신발·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 설비로 양돈장 8대 방역 시설에 포함, 양돈농가는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전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일부 농가들은 이미 가축사육시설을 건축법상 건폐율 최대 한도에 이르도록 건축한 경우가 발생, 전실을 추가로 설치 시 건폐율 최대 한도를 초과하게 되므로 건축법 위반 문제가 불거짐과 동시에 사육시설 면적을 줄여 전실을 설치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농축산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또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하였으나, 전자무늬(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외에도 이번 규칙 개정에서 민간검사기관(병성감정)의 허가요건 중 수의사 채용 요건(3명 상근(常勤) 1명 상근)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방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농가피해와 어려움을 해소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하 원문 가기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 600자 제한입니다.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아이디저장     비밀번호저장

  • 앞선 넷
  • 인사말 활동방향 앞선넷 소개
  • 알림방
  • 알림방
  • 앞선 공지
  • 앞선 정보
  • 앞선정보
  • 앞선 자료
  • 앞선 자료
  • 몸애마음애
  • 먹거리이야기
  • 건강생활
  • 현장 속으로
  • 명품청우리한영농조합법인
  • 재래산양연구회
  • 앞선신우
  • 나의 경영
  • 앞선 양식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