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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미국 “쇠고기 수입범위 확대·반려동물 사료 성분 기준 완화를” 등록일 24-04-05
글쓴이 앞선넷 조회 15

미국 무역대표부(USTR)‘2024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쇠고기 수입 범위 확대, 반려동물용 사료 성분 기준 완화 등의 농업 관련 요구사항을 다수 담고 있다.

USTR은 이번 NTE에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요구했다. 이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USTR이 한해도 빼놓지 않고 문제 삼는 사안이다.

·미 양국은 2008년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 당시 임시적인 조치로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USTR과도기적 조치가 16년 동안 이어졌다며 쇠고기 패티(다진 고기육포 등의 수입도 허용해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미국은 반추동물 부산물로 만든 반려동물용 사료시장의 문도 꾸준히 두드렸다.

현재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발생에 대한 우려로 소 등의 반추동물 부산물을 원료로 한 사료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NTE“20185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입 허용을 요청했으며, 농식품부로부터 사료 수입을 위한 위생 기준을 마련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올해 1월부터 소·돼지··우유·달걀 등에서 국내에 잔류허용기준이 등록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될 경우 잔류량이 10.01으로 제한하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이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제품의 국내 수입 승인 절차도 미국산 농식품 수출에 도전이 되고 있다는 말로 개선을 요구했다. LMO를 포함한 새로운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과정이 한국 정부의 과도한 자료 요구와 검토로 지연됐다는 것이다.

이 하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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