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성분 등록 기준 마련 .. 단백질 최대 함량 1~2%P 낮아 올해부터 축산분야에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비용을 보전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질소저감 사료의 성분등록 기준이 마련됐다. 돼지의 경우 올해부터 질소저감 사료 급여 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보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한 질소 저감 사료의 성분등록 기준을 마련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했다. 질소 저감 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해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해 질소저감 사료로 표시 판매할 수 있다. 이번에 기준이 마련된 질소 저감 사료는 현행 사료에 비해 단백질 최대 함량이 1~2%P 낮아졌고 양돈 사료는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라이신의 등록 최소량(△이유돈=1.3% 이상 △육성돈=1.0%, △비육돈=0.8% △임신돈=0.62% △포유돈=0.9%)을 마련해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농축산부는 양돈 사료 단백질이 1% 감소할 경우 질소 배출이 7.7%, 암모니아는 10~12%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저탄소 축산물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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