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정보

Home > 앞선 정보 > 앞선 정보

제목 [대한민국] 양돈 질소 저감 사료 기준 나왔다 등록일 24-04-08
글쓴이 앞선넷 조회 9

농축산부 성분 등록 기준 마련 .. 단백질 최대 함량 1~2%P 낮아

올해부터 축산분야에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비용을 보전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질소저감 사료의 성분등록 기준이 마련됐다.

돼지의 경우 올해부터 질소저감 사료 급여 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보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한 질소 저감 사료의 성분등록 기준을 마련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했다.

질소 저감 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해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해 질소저감 사료로 표시 판매할 수 있다.

이번에 기준이 마련된 질소 저감 사료는 현행 사료에 비해 단백질 최대 함량이 1~2%P 낮아졌고 양돈 사료는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라이신의 등록 최소량(이유돈=1.3% 이상 육성돈=1.0%, 비육돈=0.8% 임신돈=0.62% 포유돈=0.9%)을 마련해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농축산부는 양돈 사료 단백질이 1% 감소할 경우 질소 배출이 7.7%, 암모니아는 10~12%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저탄소 축산물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하 원문 가기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 600자 제한입니다.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아이디저장     비밀번호저장

  • 앞선 넷
  • 인사말 활동방향 앞선넷 소개
  • 알림방
  • 알림방
  • 앞선 공지
  • 앞선 정보
  • 앞선정보
  • 앞선 자료
  • 앞선 자료
  • 몸애마음애
  • 먹거리이야기
  • 건강생활
  • 현장 속으로
  • 명품청우리한영농조합법인
  • 재래산양연구회
  • 앞선신우
  • 나의 경영
  • 앞선 양식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