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육돈 30%에서 60%로 양돈농 “과태료 기준 강화” 반발 .. 접종시기 늦추는 등 혼란 우려 부작용 막을 백신 개발이 우선 정부가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항체양성률 기준을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해 양돈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11∼12일 부산 해운대구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럼피스킨·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워크숍’에서 육성용 돼지(비육돈)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을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배포했다. 현행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는 시장·군수 등이 구제역 예방접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따르지 않은 농가에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축 소유자가 구제역 백신접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혈청검사를 해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를 상회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현재 번식용 돼지(번식돈)는 항체양성축이 검사마릿수의 60% 이상, 비육돈은 30% 이상 유지하게끔 규정돼 있다. 농식품부가 워크숍에서 밝힌 계획은 비육돈의 항체양성률을 기존 30%에서 60%로 상향하는 것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백신접종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항체양성률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전해지자 양돈농가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백신 미접종농가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시설 사용 중지, 농장 폐쇄명령을 적용할 수 있게끔 규제가 엄격해진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강화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주장이다. 현재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적발 1회 때 500만원, 2회 때 750만원, 3회 때 1000만원 등에 달한다. 돼지 구제역은 2018년 2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 양돈농협 소속 수의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돼지 개체별로 백신 효과가 다를 수 있고 보관 실수 등으로 백신에 문제가 생긴다면 항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어 농가 사이에서 걱정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부 방침이 시행되면 농가들이 백신접종 시기를 일부러 늦추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구제역 백신은 8주령과 12주령 등 2회에 걸쳐 접종하도록 돼 있다. 일반적으로 2차 접종 후 120일이 지나면 출하시기가 도래하는데, 문제는 백신을 맞은 돼지의 스트레스 탓에 출하지연이 잦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경기 포천의 한 양돈농가는 “백신접종 스트레스로 2차 접종을 하고 출하하기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항체 형성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이에 일부 농가는 과태료 부과를 막고자 12주령이 아닌 출하 한달 전에 백신을 접종하는 편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생산자 반발이 확산하자 한돈협회는 최근 농식품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방침을 재검토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의견서에서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육 발생으로 연간 2700억원 수준의 농가 피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강화하면 큰 반발이 우려된다”며 “백신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피내접종용 백신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생산자단체 측과 협의 중”이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을 시행하기 전 심도 있게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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