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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산란계 비과세대상 범위 확대돼야 등록일 24-04-11
글쓴이 앞선넷 조회 14

적용 사육수수 10여년째 그대로현장 여론

산란계농가들 사이에서의 비과세대상 적용 사육수수를 늘려야 한다고 원성이 커지고 있다.

산란계농가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비과세대상 적용 수수는 10여 년 전과 같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현재 산란계농가의 비과세 대상범위는 지난 2012년 농가 당 15천수로 정해진 이후 변동이 없다.

현재 타 축종의 경우 소는 50, 돼지는 700, 양봉은 100 등이다.

소의 경우 30에서 50두로, 돼지는 500두에서 700두 등 비과세 대상 범위가 조정됐지만 같은 기간 양계농가만 유독 조정이 없었다.

경기도의 한 산란계농가는 타 축산 농가(, 돼지 등)들의 비과세대상 사육규모는 내가 알고 있기로 지난 2012년에 상향 됐다하지만 산란계농가의 경우 배제됐다. 10여 년 동안 (산업이)급격히 커지며 사육규모가 늘어난 산란계농가의 현실에 부적합하다고 역설했다.

기존에도 산란계농가들은 규모화되고 있는 농가들의 사육환경을 관련 규정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과세대상 사육수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

대한산란계협회도 협회 설립 이후 이 같은 사항을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꼽고, 회계법인과 공조해 자문을 받아 이를 통해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조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현재 산란계농가의 평균 사육수수가 7만수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산업 크기도 커지고 사육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 비과세대상 적용수수는 10여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소규모 농가들이 농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비과세 대상 범위를 5만수 가량으로 확대, 이들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하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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