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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AI 방역 사각지대 없애라” 소규모 가금농가 관리감독 강화 등록일 20-10-21
글쓴이 앞선넷 조회 70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의 하나로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요령’을 제정해 16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실시요령에 따르면 사육규모 50㎡(약 15평) 이하 소규모 가금농가는 농장 출입구에 분무용 소독시설을 갖추고 이를 활용해 신발을 소독해야 한다. 사육시설도 주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또 쥐와 곤충이 사육시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와 차단망 등을 설치하고 구서·방충 활동을 펼쳐야 한다.

농장을 방문한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육시설을 찾는 가축·사료·분뇨 운반 등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출입할 때마다 소독한다. 또 이들 출입자에 대한 ‘소독 실시 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보관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방역당국이 고시를 제정해 소규모 농가의 방역수칙을 구체화하고 특별 관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규모 농가를 포함한 모든 가금농가의 방역을 의무화하고 관리해왔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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