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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ASF 피해 농가 .. 긴급경영자금 못 받을 수 있나? 등록일 20-10-21
글쓴이 앞선넷 조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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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육돼지에서의 ASF 재발생으로 ASF 피해 농가들의 재입식이 잠정 보류됨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기한 내 신청할 수 없을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다.

ASF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해 9월 국내에서 ASF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사육돼지를 수매·살처분한 양돈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마련됐다. 대상 농민에게는 금리 1.8%로 사육마릿수에 따라 최대 5억원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단, 해당 자금은 가축입식비와 사료비, 축산 관련 시설 수리유지비, 축산 관련 채무상환, 고용노동비 등의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금 사용을 마쳐야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농가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까닭은 해당 자금의 대출기간이 올해말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경기·강원 지역 ASF 피해 농가들은 “대부분 피해 농가들이 재입식 때 후보돈을 사들이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미뤄왔다”며 “대출기한을 2개월여 앞두고 재입식 절차가 완전히 중단되다보니 혹여 해를 넘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금액 중 2억원까지 담보가 필요 없는 특례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부채로 인해 담보 여력이 떨어진 피해 농가들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져 왔다.

경기 파주시 적성면의 한 양돈농가는 “일반 대출은 물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도 대출 한도까지 모두 빌려 쓰다보니 특례보증이 가능한 긴급경영안정자금만 바라보고 있었다”며 “재입식 재개 시점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보니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ASF 피해 농가들의 평균 부채는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대한한돈협회는 “해를 넘기더라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정부가 확실하게 명문화해야 농가들의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 이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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