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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정부의 과도한 축산점검 ... 농가 반발로 ‘조정’ 등록일 20-07-11
글쓴이 앞선넷 조회 42

정부가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해 악취 민원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행정조치에 나섰으나 점검 항목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이 많아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생산자단체가 정부를 대상으로 과도한 점검 자제를 요청, 일부 항목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조정이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축산 악취 민원 발생 농가 1070호를 선정했다. 이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 악취 개선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할 방침. 1070개 농가에는 양돈 농가 947호, 가금 농가 81호, 한육우 농가 23호, 젖소 사육 농가 19호가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축산환경관리원·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이 참여하는 ‘축산관련기관 통합점검반(이하 통합점검반)’을 가동해 농가 준수 사항을 집중 점검 한다. 점검 결과, 악취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개선 기한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대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가축분뇨 무단 방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통합점검반이 1070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요 점검내용은 △전기화재안전점검 △질식사고예방관리 △악취관리 △축산농가 준수사항 등 크게 4개 부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내용 가운데 전기화재안전점검과 질식사고예방관리, 악취관리의 일부 항목이 농가 의무 사항이 아닌 부분이 많아 농가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화재안전점검 부문에서 ‘전기시설 노후와 여부’는 객관화가 어려운데다,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항목이며, ‘소화기·옥내소화전·비상경보·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는 소화기 설치만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질식사고예방관리 부문의 경우 ‘가축재해보험 내 축사 특약 가입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법적 의무사항이...............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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