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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시범사업 3년 ‘벌꿀등급제’ 제자리..작년 판정물량 2.4%에 그쳐, 등급규격 의견차 조정 필요 등록일 2016.08.18 12:16
글쓴이 앞선넷 조회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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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등급제 시범사업이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들었음에도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4년 1월부터 한국양봉농협을 비롯한 전국 양봉사업 관련 농협과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벌꿀등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벌꿀은 현재 탄소동위원소 검사 등에 따라 1+·1·2 등 3개 등급으로 나뉜다.

축평원에 따르면 벌꿀 등급 판정 물량은 시범사업 첫해인 2014년엔 1108드럼(1드럼=88㎏), 지난해엔 1895드럼으로 71%(787드럼) 증가했다. 하지만 이 물량은 전체 생산량(2만3700드럼)의 2.4% 수준에 불과하다. 올 들어 6월말까지도 326드럼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벌꿀등급제 시범사업이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는 등급규격, 그중에서도 사양벌꿀에 대한 농협과 양봉협회의 의견차 때문이다. 양봉협회는 축평원이 제시한 수분함량과 탄소동위원소 비율(탄소비) 기준에 반대해 시범사업 첫해인 2014년 6월부터 자체 기준을 만들어 등급판정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참조>.

이런 가운데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탕을 소량으로 먹여 생산한 사양벌꿀과 사양벌집꿀에 대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한 것도 갈등의 폭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벌꿀과 벌집꿀의 탄소비는 -22.5‰(퍼밀, 100만분의 1) 이하, 사양벌꿀과 사양벌집꿀은 ‘-22.5‰ 초과 -15.0‰ 이하’다. 이는 순수 꽃꿀의 탄소비 -23.5‰에 미치지 못하는 기준으로, 양봉협회의 등급기준(1+등급 -23.5‰, 1등급 -22.0‰, 2등급 -20.0‰)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축평원은 벌꿀등급제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축평원 관계자는 “꿀의 최소 품질기준을 식약처 고시에 따라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사양벌꿀에 대한 별도 등급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o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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