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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악성질병 우후죽순…방역체계 구멍숭숭 등록일 2016.10.18 09:07
글쓴이 앞선넷 조회 366

매년 벌 30% 폐사…꿀 생산량 환산 1150억원어치 달해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창궐로 7년새 38만통→1만통

전염병 지정 질병 2종뿐…연구인력 보강·검역강화 시급


국내 양봉(養蜂)산업이 각종 악성질병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토종벌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고사 위기까지 내몰리는가 하면 서양벌(양봉) 역시 작은벌집딱정벌레 발생이 보고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확산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방역당국은 뚜렷한 대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꿀벌질병에 대한 국가적 방역체계를 근본부터 재정비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악성 꿀벌질병 심각=국내 양봉산업은 각종 세균·바이러스성 질병과 더불어 응애·작은벌집딱정벌레처럼 벌집에 기생하는 곤충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양봉업계에 따르면 매년 서양벌 애벌레가 썩으면서 죽는 부저병과 곰팡이에 감염된 꿀벌 애벌레가 굳으며 폐사하는 백묵병, 다 자란 벌이 죽는 노제마병 등 대표적 질병으로 인한 꿀벌 폐사만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1150억원어치에 이른다.

설상가상으로 벌집을 파괴하는 작은벌집딱정벌레가 최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이래 인근 지역인 창녕·거창과 경북 안동, 울산, 전남 강진 등 전국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토종벌 역시 마찬가지다. 토종벌은 올해 또다시 ‘토종벌 에이즈’로 불리는 낭충봉아부패병이 창궐해 생산기반이 휘청거리고 있다. 한국한봉협회에 따르면 전국 토종벌 벌통수는 9월 현재 1만여통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38만3410여통에 달하던 토종벌이 2010년 낭충봉아부패병 발생으로 98% 이상 궤멸된 이후 농가들의 자구 노력 끝에 3만통까지 회복됐지만, 올해 낭충봉아부패병이 또다시 확산되면서 물거품이 된 상태다.


◆질병 종류 관리, OIE보다 턱없이 미흡=이렇듯 양봉산업이 초토화되고 있지만 국내 꿀벌 방역체계는 아직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꿀벌은 곤충이지만, 꿀과 화분(꽃가루) 등을 생산해 축산법상의 가축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꿀벌질병 역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된 꿀벌질병은 2종 전염병인 낭충봉아부패병과 3종 전염병인 부저병(미국형/유럽형) 등 2종류에 불과하다. 국제적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양봉 질병과 감염증을 가축질병으로 정의하고, 미국부저병·유럽부저병을 비롯해 꿀벌응애·기문응애·가시응애·작은벌집딱정벌레 감염증 등 6개 질병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관리가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것도 문제다. 올해 전국적으로 낭충봉아부패병이 창궐한 상황에서도 국내 낭충봉아부패병 발생건수는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낭충봉아부패병은 2015년 874건에서 올해 1~8월 190건으로 되레 78%나 감소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 중인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는 검역본부와 지자체 가축위생시험소 등에 병성 감정을 의뢰한 건수만이 집계되는 탓이다.


◆연구인력과 방역체계 전반 손질해야=전문 연구인력도 부족하다. 현재 정부기관에서 꿀벌 질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인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체 인원(949명)의 1%도 채 안 되는 4명,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역시 2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검역본부에서는 꿀벌질병과 가축질병 기생충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농업과학원은 1명이 휴직 중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47개 병성 감정요원들도 소·돼지 등 여러 가축의 질병감정을 동시에 맡고 있다. 중국이 6개의 꿀벌 전문 연구소를 운영하며 꿀벌질병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관리체계는 ‘조족지혈’ 수준이다.

조균환 한국양봉협회장은 “세균·바이러스 질병뿐만 아니라 농약·동물약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가축전염병 관리 대상 꿀벌질병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관계기관의 신속한 공조를 통한 방역조치와 함께 연구인력을 확대하는 등 방역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상방안과 검역 강화도 시급=정부와 지자체의 보상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꿀벌질병은 대개 증상이 나타나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질병에 걸린 벌통 전체 또는 소비(벌통에 들어 있는 나무틀로, 벌들이 벌집을 지음)를 소각하는 등 발빠른 방역조치가 필요하지만 대개는 경제적 손실 때문에 주저하다 더 확산되는 폐해를 낳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감염된 벌통이 하나만 있어도 반경 5㎞ 이상이 감염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역이 늦어지면 피해가 순식간에 확산된다”면서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작은벌집딱정벌레는 꿀벌 없이도 스스로 날아다닐 수 있어 더욱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곤충인 꿀벌의 특성을 반영해 수의학과 응용곤충학 분야 등이 융합된 꿀벌질병 연구체계도 필요하다. 칸막이로 나눠진 기관별 연구가 서로 연결돼야 일관성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꿀벌 수입요건 강화 등 검역도 강화해야 한다. 관계 전문가는 “2002년 작은벌집딱정벌레가 호주산 꿀벌에서 발견된 이후 2003년부터 호주산 꿀벌 수입이 중단됐지만, 현재까지도 꿀벌 수입위생조건에는 호주산 수입이 허용돼 있다”며 “미국부저병·유럽부저병·낭충봉아부패병·아카리아응애감염증 등 현재 9개인 수입검사 대상 질병에 작은벌집딱정벌레감염증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no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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