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양식자원

Home > 현장 속으로 > Honey Bee on the NS

제목 [기본] ‘작은벌집딱정벌레’ 발생 벌통 처리 어쩌나 등록일 2016.10.17 04:03
글쓴이 앞선넷 조회 466

소각 최선…강제명령 법적요건 없어 .. “적정수준 농가 대상 지원책 강구”

농식품부, 경남 양봉농가 전수조사


꿀벌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외래해충‘작은벌집딱정벌레’가 경남 밀양·창녕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생된 이후 아직까지 방제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9월 중순 작은벌집딱정벌레 피해를 신고한 밀양농가 이모씨의 양봉장은 해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더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작은벌집딱정벌레를 퇴치할 수 있는 마땅한 약제가 없는데다 정부기관에서 뚜렷한 방제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40년간 양봉을 해왔지만 이렇게 큰 피해를 보기는 처음”이라며 “꿀벌이 모두 죽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됐다”며 정부대책을 호소했다.

20㎞가량 날아갈 수 있는 작은벌집딱정벌레의 습성상 다른 농가로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벌통 소각이 최선이다. 외국에서는 심하게 감염됐을 때는 벌통을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작은벌집딱정벌레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농가에 강제소각을 명령할 수 없다.

경남도와 밀양시 관계자는 “벌통은 사유재산이라 소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없고, 농가에 피해보상을 해줄 근거도 없다”며 “농가는 경제적인 손실이 커 소각처리에 소극적이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사무관은 “일방적으로 양봉농가에게만 피해를 감수하게 할 경우 신고 등 참여가 저조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적정 수준의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면서 “연구·관련기관과 전파 가능성 및 구제대책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농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경남지역 양봉농가의 전수조사를 10월 말까지 실시하고, 다른 지역은 신고나 모니터링을 강화해 초동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nongmin)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아이디저장     비밀번호저장

  • 앞선 넷
  • 인사말 활동방향 앞선넷 소개
  • 알림방
  • 알림방
  • 앞선 공지
  • 앞선 정보
  • 앞선정보
  • 앞선 자료
  • 앞선 자료
  • 몸애마음애
  • 먹거리이야기
  • 건강생활
  • 현장 속으로
  • 명품청우리한영농조합법인
  • 재래산양연구회
  • 앞선신우
  • 나의 경영
  • 앞선 양식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