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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자연재해·이상기후 시 양봉피해 정부가 보상 등록일 2018.11.17 21:18
글쓴이 앞선넷 조회 103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밀원식물 피해로 인해 벌꿀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양봉농가의 손실과 비용을 보상해주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현권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올해처럼 아카시아 개화시기에 저온, 강우, 강풍 등으로 꿀 생산량이 예년의 20% 수준으로 급감하는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재해로 간주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아냈다.

 

김현권 의원은 “아카시아꿀 작황부진은 밀원인 아카시아나무 꽃눈이 맺히는 시기에 10℃이하의 저온 노출로 꽃송이가 짧고 꽃수가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소개했다.

 

김현권 의원은 “밀원식물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발생한 꿀 생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적 근거가 현재 전무하다. 현행 재해보험은 보상 대상을 풍해, 수해, 설해, 화재로 인한 벌의 폐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상기후에 따른 밀원식물 피해로 인한 2차 손실, 그리고 꿀벌의 질병에 따른 정부 지원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양봉법을 발의하면서 지원대상을 한국양봉조합 조합원을 기준으로 벌 50봉군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이 밖에도 5년마다 양봉산업 종합계획 수립, 국가와 지자체의 양봉전문인력 양성, 우수꿀벌 개량 육종 보급, 국공유림 조성 때 밀원식물 식재, 양봉농가 단체 설립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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