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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꿀벌 배설물 피해 배상 판결…양봉농가 “억울하다” 등록일 2018.10.14 05:08
글쓴이 앞선넷 조회 165

“날아다니는 벌 관리하라니” 업계, 집단소송도 우려 관련 법률 제정 서둘러야

 

꿀벌의 배설물이 타인의 주택·차량을 오염시켰다며 양봉농가에게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이 나와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날아다니는 꿀벌을 사실상 통제할 수단이 없는 만큼 이같은 판결이 업계 전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양봉장 인근 주민 S·K씨 부부가 꿀벌로 인해 주택·차량 등에 피해를 봤다며 농가 L씨를 상대로 2017년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확정했다. L씨가 낸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원 가평군법원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L씨가 원고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L씨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런 식이라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무조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것”이라며 “이동양봉이나 도시양봉도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에서는 ‘관리·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날아다니는 벌을 관리할 방법이 없는 데다 곤충인 꿀벌 관리와 관련해 적용할 법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의 판결이 알려지자 양봉업계에서는 집단소송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의 양봉장 인근 주민들이 꿀벌 배설물 및 쏘임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양봉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봉장 인근의 주민들이 소송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이나 양봉장의 이동·폐쇄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며 “집단소송이나 다른 지역에서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봉산업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봉산업은 단순히 꿀이나 양봉부산물을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화분매개 등의 공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주민들과의 마찰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 전환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법)’ 제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승환 한국양봉학회장은 “양봉이 전체 생태계에서 맡고 있는 역할 등을 널리 알려 양봉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봉농가 스스로가 지역사회와 공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대한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마찰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no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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