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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양봉산업 육성법 국회 통과…농가·업계 “적극 환영” 등록일 2019.08.09 06:02
글쓴이 앞선넷 조회 70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해 인력양성·연구 등 뒷받침

밀원식물 조성에도 박차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 육성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양봉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제정된 양봉산업 육성법에는 ▲5년마다 양봉산업 종합계획 수립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연구 및 기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밀원식물 조성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은 “양봉은 귀농·귀촌인이 가장 선호하는 산업이며 고령자들도 수익 창출이 가능해 노인 복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서 “양봉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이번 법률 제정에 4만 양봉농가는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봉산업발전위원회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봉산업 육성법 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봉산업발전위원회는 국내 양봉산업 발전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양봉협회, 한국한봉협회, 한국양봉농협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양봉산업 육성법을 대표발의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양봉산업은 우리 농촌과 국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산업이지만 그동안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며 “양봉산업 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지원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no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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