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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코로나19 방역 후 꿀벌 집단 폐사..민원인은 독성 검사거부.. 등록일 2020.05.20 06:47
글쓴이 앞선넷 조회 59

경북 영천지역 한 양봉농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살포한 소독약으로 인해 꿀벌이 집단 폐사했다며 양봉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영천시에서 꿀벌을 키우는 김병수(72)씨는 영천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2월 하순부터 4월 하순까지 수차례 벌통이 위치한 양봉장 인근 장례식장 실내 및 주변 실외에 살포한 소독제로 인해 꿀벌이 집단 폐사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김씨는 방역을 담당했던 영천시가 잘못을 시인하고, 집단 폐사한 꿀벌에 대한 합당한 피해보상을 해줄 것을 영천시 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벌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화분을 가져와서 여왕벌이 낳은 애벌레를 키운다. 하지만 방역한다고 나무에 약을 쳐서 꽃가루에 약이 묻어서 그걸 먹고 애벌레가 다 죽었고, 벌도 없어졌다”며 “전체 벌통 180통 가운데 150여 통에서 벌이 다 죽었다. 방역하고 나서 3월 초부터 4월 중하순 사이에 벌이 다 없어졌다”고 꿀벌 집단 폐사 피해를 주장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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