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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베트남 벌꿀 5종, 알고보니 중국산? 등록일 2023.07.12 05:56
글쓴이 앞선넷 조회 43

우회수출 형태 국내 유입 정황

모두 살충제 마트린 성분 검출

철저한 이력 추적관리 등 시급

 

국내 양봉농가들이 계속된 꿀벌 소멸 현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최근 중국산 벌꿀이 베트남산으로 둔갑해 우리나라에 유입된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매년 베트남산 천연꿀 수입 관세가 하락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베트남을 경유한 우회 수출 우려가 큰 중국산 벌꿀에 대한 철저한 추적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베트남산 아카시아꿀에 중국 살충제 성분 검출 = 한국양봉농협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베트남산 아카시아꿀 5종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5종 모두에서 마트린(Matrine)’이라는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사용된 5종의 베트남산 벌꿀에서 1당 적게는 17.25에서 많게는 27.64까지 검출됐다.

 

마트린은 고삼(苦蔘)에 함유된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어 친환경살충제로 활용되기도 한다.

 

국내산 벌꿀에는 마트린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며 주로 중국산 벌꿀에서만 발견된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에선 벌꿀에 함유된 마트린 성분에 대한 별도기준이 없지만 유럽에선 2021년부터 마트린을 살충제로 분류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양봉농협은 중국산 벌꿀 6종에 대한 검사도 함께 실시했는데, 검사한 모든 중국산 꿀에서 마트린 성분이 검출됐고 적게는 121.58<E38A>에서 많게는 68.25<E38A>까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래 양봉농협 조합장은 기존에 유럽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아카시아꿀은 15000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이후 유럽 수출에 제약이 생기면서 단가가 12000원대까지 떨어졌다면서 현지에서 모종의 거래를 통해 우회 수출형태로 베트남을 거쳐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화분도 기존 검출 성분과 달라베트남산 수입량도 급증 = 중국산 꿀을 베트남산으로 둔갑해 들여왔을 것이란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화분 검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중국 현지에서 아카시아꿀 채밀에 활용되는 밀원수 품종은 로비니아 슈도아카시아(Robinia Pseudoacacia)’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카시아꿀 채밀 때 해당 품종이 사용된다. 하지만 베트남에선 아카시아 피크난타(Acacia Pycnantha)’라는 품종에서 아카시아꿀을 채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는 콩과의 낙엽수이며, 후자는 미모사과의 상록수로 완전히 다른 품종이다.

 

이번 조사에서 베트남산 꿀의 화분을 검사한 결과 기존 베트남산에서 사용된 아카시아 피크난타가 아닌, 중국 꿀에서 검출되는 로비니아 슈도아카시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 들어 중국산 천연꿀 수입량이 크게 줄고 베트남산 벌꿀 수입량이 늘어난 점도 수상한 대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중국산 천연꿀은 국내 모두 175.6t이 수입됐는데, 올해 들어선 5월까지 수입 실적이 2.5t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베트남산 천연꿀 수입량은 55.8t에서 올해 83.8t으로 증가했다.

 

베트남 관세 철폐 앞두고 중국산 우회 수출 더 늘어날 수도 = 우리나라는 2014년 베트남과 FTA를 체결해 천연꿀 관세가 매년 줄어들었고 2029년에는 완전히 철폐된다.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앞으로 중국산 우회 수출이 더욱 늘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올해 베트남산 천연꿀에 대한 우리나라 수입 관세율은 97.2%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중에선 베트남산 천연꿀이 국내산 판매가격의 3분의 1에 불과한 11만원 내외로 판매되고 있다. 반면 중국산 천연꿀에 대한 우리나라 수입 관세율은 243%에 이르기 때문에 베트남을 통한 우회 수출 유인이 큰 상황이다.

 

양봉농협은 외국산 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현재는 업자가 베트남에서 꿀을 수입해서 어디로 어떻게 판매하는지 전혀 추적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력 추적이 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외국산 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베트남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꿀을 국내산 꿀과 섞어 유통하는 2차 범죄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채밀업계 관계자는 일부 양봉농가와 업자가 암암리에 국내산과 베트남산을 섞어 유통한 사례가 최근 적발돼 당국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내 양봉 기반을 지키려면 농가 스스로도 준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하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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