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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밀원수 조성 확대, 한계 극복 양봉농가-임업인 상생의 대안 등록일 2022.09.15 20:51
글쓴이 앞선넷 조회 53

밀원수 조림 상호 협력…생산 따른 이익 분배

천연꿀 생산 증대·경제림 부가가치 제고 ‘윈윈


최근 국내 양봉산업은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병해충, 꿀샘식물(밀원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천연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양봉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꿀샘식물 부족 현상은 다른 농업과는 달리 농가 의지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뿐더러 땜질식 처방과 같은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꿀샘식물 부족 현상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업계는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익공유제’를 통해 양봉농가와 임업인이 함께 상생 공존하는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봉 업계에서 현재 논의 중인 이익공유제는 임업인(산주) 또는 산림조합과 양봉농가 상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꿀샘식물 조성을 의미한다. 즉, 산주(산림조합)들은 자신의 산에 꿀샘식물을 조림하여 여기에서 생산되는 천연꿀은 양봉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이를 통해 양봉인들은 산주들에게 수확량에 따른 이익분배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령 헛개나무를 심으면 헛개나무에서 생산되는 헛개나무꿀은 양봉농가가 생산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화하여 육성하고, 헛개나무 부산물(열매, 잎, 줄기, 뿌리 등)은 양봉농가와 임업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농업회사 법인)를 통해 이를 전량 수매해 가공제품으로 만들어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임업인에게 돌려줌으로써 상호 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봉농가는 꿀샘식물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산주들은 경제림(산림을 경제적 가치의 생산을 목적으로 경영하여 직접 그 생산물을 이용하는 산림)보다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유기적인 협업과 상생의 기틀로 공동이익이란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국내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대안”이라며, “꿀샘식물 식재로 인한 수혜자는 그동안 양봉농가에만 일방적인 구조였다면 이번 이익공유제는 양봉농가를 비롯해 임업인과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라면서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임업인 또는 산림조합과 양봉농가 간의 신뢰 형성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구체적인 합의이행을 위해선 필요한 규칙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양측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양봉산업 활성화와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이익공유제가 양 업계 간 모범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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