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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시알리스) 성분이 함유된 벌꿀을 수입한 후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한 일당 2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2023년 4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강모씨 등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약 5063상자(608㎏)의 ‘벌꿀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 가운데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3380상자(406㎏)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약처가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강모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들여왔으며, 국내 반입 시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관 신고 과정에서 신고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량을 변경하는 등 수입 송장을 위조해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복용 시 두통‧소화불량‧심근경색‧심실부정맥‧협심증‧심혈관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해 보관 중인 제품이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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