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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EU, 꿀벌잡는 살충제 식품 잔류기준 강화 등록일 2022.10.06 11:55
글쓴이 앞선넷 조회 55

네오니코티노이드계 2개 약품, 내년초부터 사실상 ‘사용 금지’ .. 국내 식품수출기업·농가 비상


유럽연합(EU)이 식품 내 살충제 잔류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과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영국의 통신사 <로이터>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유럽연합이 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살충제 두가지에 대한 식품 내 잔류 제한을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EU는 이미 2018년부터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인 이미다클로프리드를 포함해 총 3가지에 대해 유럽 내 전면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EU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기업·농가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해당 살충제가 진딧물·총채벌레 등의 제거에 폭넓게 쓰이고 있어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에 식품 내 최대 잔류 한계치를 낮추는 두가지 성분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인 클로티아니딘과 티아메톡삼이다. 27개 EU 회원국은 이들 성분이 꿀벌 등 수분 매개체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을 금지했으나, 다수 EU 국가는 이 두 성분을 사탕무에는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을 내린 바 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EU 보건위원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두가지 살충제 사용은 이미 EU에서 중단됐다”면서도 “오늘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기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EU 의회나 이사회 국가에서 향후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발효된다.

당장 내년초부터 시행될 이번 규정은 수입 식품뿐만 아니라 동물사료에도 적용되며 EU 내 식품사업자와 수출업자에겐 유예기간이 최대 3년 주어진다. 최대 잔류물 한계치는 ‘현대 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약 0.01ppm 이하 추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 금지나 다름없다는 게 국내 농민들 반응이다.

국내 한 작물보호제 기업 관계자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은 국내에서 안 쓰이는 데가 없고, 팔지 않는 농약회사가 없다. 그 정도로 많이 쓰인다”며 “이런 경우 농민만 죽어난다. 대체할 농약이 없거나, 있어도 너무 비싸서 채산성이 떨어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류 열풍과 더불어 K푸드(한국음식)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한 다양한 농식품이 수출되고 있어 국내 식품 브랜드에도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위 성분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올해 7월16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생물학적 조사 결과 이미다클로프리드·클로티아니딘·티아메톡삼 등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가 멸종위기종 동식물 약 4분의 3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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