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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양봉농가 거주지·등록지 같아야 혜택 부여 등록일 2022.10.28 05:50
글쓴이 앞선넷 조회 57

일부 지자체, 내년부터 보조사업 지침 변경
거주지 기준 관행 탈피, 동일 행정구역으로
해당 농가 고정양봉 외 극소부 불과해 논란


최근 일부 지자체가 양봉 농가에 대한 보조 사업지원과 관련해 내년부터 거주지와 등록지가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양봉 현장에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양봉업은 타 축종과는 달리 양봉업 특성상 거주지와 사업장(등록지) 소재지가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양봉농가는 유밀기에는 꽃을 따라 전국을 다니면서 천연 꽃꿀을 생산하고, 무밀기인 겨울철이 되면 월동에 들어가다보니 거주지와 양봉장 등록지가 한 행정구역 안에 있는 경우는 고정양봉 이외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논란의 발단은 ‘양봉산업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일부 지자체는 법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시행해오던 보조 사업을 내년부터는 거주지와 등록지가 같은 행적구역 안에 있어야만 조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지자체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 사업은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관할 소속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법의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양봉업계는 생활권인 거주지에서 지원받게 해달라고 꾸준히 농식품부와 해당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으나, 마땅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다. 지자체 입장은 현재도 완강한 상태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혜택을 못 받아 피해 농가가 없도록 한시적으로나마 거주지를 기준으로 보조 사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꿀벌구제 약품 지원 대상’ 기준을 지자체별로 달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새로운 지원기준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따라서 전국 양봉 농가들은 2023년부터 거주지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서 꿀벌구제 약품 지원을 벌무리(봉군) 수에 비례해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한 담당자는 “충분히 양봉농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공무원은 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지원사업이 관내 지역을 벗어나면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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