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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화분은 벌꿀의 성분」、구주 의회에서 합의. . GMO 촉진 우려도 등록일 2014.01.20 18:21
글쓴이 앞선넷 조회 528

「花粉はハチミツの成分」、欧州議会で合意 GMO促進の恐れも

유럽의회는 15, 벌꿀에 포함되어 있는 화분이 벌꿀의 원재료가 아니고, 원래의 성분이라고 하는 정의에 합의하였다. 복수의 환경단체는, 이 규정이 유전자변형 작물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럽의회의 성명에 의하면, 화분을 원재료가 아닌 벌꿀의 천연성분이라고 정의하는 채결(採決)에서는, 찬성이 430, 반대가 224이었다.

채결의 결과, 유전자변형 생물(GMO)함유량에 관한 현행 EU의 규정에 따라, GMO의 화분에 대해서는, 벌꿀의 내용량의 0.9%를 넘을 경우에만 용기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성명에 의하면, 화분의 함유량이 0.5%을 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표시 의무가 부과되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한다.

EU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2011, 화분은 벌꿀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표시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EU에서는 벌꿀의 약40%가 수입되고 있다. 그 반은 옥수수 등의 유전자변형 작물이 일반적인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등의 중남미산이다.

이번의 규정에 대해서 복수의 환경단체는, 벌꿀의 순도를 가장 중시하는 소비자나 양봉가를 소홀히 하고, GMO작물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헝가리 사회당의 유럽의회 의원도 유럽위원회는 GMO의 문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남미, 캐나다, 중국의 생산자에게 GMO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한편, 의회를 통해서 이 제안을 추진해 온 영국 보수당의 Julie Girling씨는, 생산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진술했다.

앞으로는, 개별의 심의를 경과해서 각 가맹국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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