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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미등록 양봉농가 후속대책 필요..계도기간 종료 불구 절반 가까이 등록요건 못 갖춰 등록일 2021.09.09 04:31
글쓴이 앞선넷 조회 63

행정조치 ‘촉각’…폐업 보상 등 실질적 구제책 요구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에 따른 농가 등록 계도기간이 지난달 말로 종료됐지만 2만여 등록 대상 농가 중 약 60% 수준인 1만2천여 농가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7일 현재 정확한 집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같이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농가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번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놓여 정부 정책과 지원으로부터 소외받아왔던 국내 양봉산업을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육성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등록 대상 농가 절반가량이 정부가 요구하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강제 퇴출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 


등록이 불가한 이유로는 양봉업 자체 특성상 양봉장 대부분이 산림지역에 인접하고 있어 산림법, 농지법, 건축법, 그린벨트 등 여러 타법의 저촉으로 인해 농가 등록 신청이 반려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 임대의 경우 소유자가 8년 이상 자가 경작을 해야만 토지매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토지소유자가 계약서 및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도 불법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 등도 불가 이유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이에 양봉 업계는 현실을 고려하여 농가 등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꾸준히 정부 측에 요구해왔지만, 뚜렷한 대안도 없이 이같은 이유로 농가 등록을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봉업계에서는 등록을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행정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의주시하면서 하루아침에 퇴출당할 위기에 놓인 양봉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생업을 목적으로 그동안 양봉업을 지속해왔던 양봉 농가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며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와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등록 시기를 놓쳐 미처 등록을 하지 못한 농가들도 앞으로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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