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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양봉산업육성법’ 시행령 마련됐지만..실질적 지원책 미미…규제만 보인다 등록일 2020.09.17 10:55
글쓴이 앞선넷 조회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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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봉군 이하 농가 미등록 판매행위 처벌 규정

“동기 부여 없이 규제만이 능사 아니다” 여론 .. 일각 “관련법령 제대로 숙지 위한 소통 노력을”


양봉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지원 이외는 농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이나, 정부지원은 사실상 배제된 채 규제와 처벌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천연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향후 양봉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터라, 농가들의 심리적인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규모(30봉군 이하) 농가라도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양봉산물 판매하는 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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