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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꿀벌 먹이로 구매한 설탕, 사료로 인정 등록일 2020.07.02 08:41
글쓴이 앞선넷 조회 71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양봉농가들이 사료 용도로 구매하는 설탕을 사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양봉농협을 통해 설탕을 구매하고 구매확인서를 지역 농·축협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축산 농가들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을 통해 100% 융자로 연리 1.8%(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양봉농가의 경우 ‘꿀벌전용사료’ 및 ‘꿀벌기능성사료’에만 해당된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그동안 양봉농가에서 구매하는 설탕은 사료로 인정받지 못해 양봉업계는 그동안 사업지침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해당 사업지침을 개정, 양봉농가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설탕사료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벌꿀 생산량이 대흉작이 기록되면서 전국 4만여 양봉농가의 생계와 농장 경영에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타 축종은 가축 마리당 지원 범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꿀벌의 경우는 군당 7만원으로 환산하여 지원 기준을 확정했다. 예를 들면 100봉군을 기르는 양봉농가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 통해 융자 신청이 가능해졌다. 


양봉업계는 이와 관련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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