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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일 기준, 현재 전국 도 단위 양봉산업육성법과 관련한 행정 자치법규 제정이 이미 완료된 지자체는 7개도(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강원)와 1개시(안양시), 3개군(장흥군, 강진군, 칠곡군) 등 전국 총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졌다.
이는 전국 시·도·군이 양봉산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생태환경 보존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비록 경제성이 조금 낮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도 양봉산업육성과 관련한 행정 자치법규 마련이 늦어지고 있어, 지역 양봉농가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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